대학YMCA전국연맹과 청년YMCA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요건은 불충족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은 불법적인 발표 △비상계엄령 자체가 불러오는 민주질서의 파괴 등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아래는 선언문 전문.
대학YMCA전국연맹·청년YMCA 시국선언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윤석열 정권의 비상 계엄 선포를 규탄한다!
대학YMCA전국연맹과 청년YMCA는 역사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생명 기후 정의 평화를 세상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운동해 나가는 청년조직이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위법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으며, 계엄군이 국회로 무장 난입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이 쌓아온 정의와 민주주의 가치를 실추시켰고 국민의 안녕을 위협했다. 이에 우리 대학YMCA전국연맹과 청년YMCA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이에 목소리를 낸다.
1.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요건은 불충족이다.
헌법 제77조 ①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비상사태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은 법적요건이 부족한 상태에서 선포되었으며, 이는 명확한 국가안정 보장에 대한 위협 없이 정치적 목적이나 권력불안정에 의해 이루어진 결정이다.
2.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은 불법적으로 발표되었다.
헌법 제89조에 따르면 "계엄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한다. 그러나 현재(4일)의 정황을 봤을 때 국무회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헌법 제77조 ④항에 따르면"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라고 한다. 하지만 통고가 이루지지 않았다.
3. 비상계엄령 자체가 불러오는 민주질서의 파괴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라고 한다.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군사적 통제 아래에서 모든 반대 의견을 억누르려는 의도로 내포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하며, 민주주의를 침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사퇴하라!
대학YMCA전국연맹과 청년YMCA는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싸운 역사적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이 다시 정의롭고 평화로운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더 이상 권력의 억압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2024년 12월 4일
대학YMCA전국연맹, 청년YM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