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CK, 총무 김종생 목사)가 9일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질서 있는 퇴진'을 가리켜 "불법이며 또 다른 국정농단"으로 규정하는 한편 헌정 질서 회복의 유일한 길은 "헌정 절차에 의한 즉각 탄핵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NCCK는 이날 발표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무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입장문에서 이 같이 전하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국회가 조속히 탄핵 절차를 밟아 헌정질서를 회복하기를 기도하며 행동하겠다"고 다짐했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무산에 대한 우리의 입장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민주주의에 기초한 헌정이 유린되었습니다. 유일한 헌정질서 회복의 길인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이 무산된 것에 대하여 국민들은 다시 한 번 절망하고 있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정치적 해법은 미사여구에 지나지 않으며, 헌법에 입각하지 않은 어떠한 정치적 해법도 불법이며 또 다른 국정농단입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길은 여전히 헌정절차에 의한 즉각 탄핵뿐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국회가 조속히 탄핵 절차를 밟아 헌정질서를 회복하기를 기도하며 행동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종생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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