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 백종국 이사장(경상국립대학교 명예교수)이 최근 기윤실이 정기 발행하는 '좋은나무'에 기고한 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성격을 밝히며 계엄령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내용을 꼬집으면서도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윤 대통령 혐의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태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계엄령을 어떻게 볼 것인가'란 제목의 이 글에서 백 이사장은 윤석열 계엄령의 성격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취약한 근거에 입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절차적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첫째로, 국무위원의 친필 서명 혹은 전자서명이 들어간 공고문을 게시하지 않았다. 극도로 권위주의적이었던 전두환의 비상계엄에서조차도 국무위원의 서명이 들어가 있었다는 점과 대조적이다"고 했으며 "둘째로,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 계엄이 선포되고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상정할 때까지 대통령의 통고가 없었다고 한다"고 했다.
또 "셋째로, 계엄포고령 1호가 국회와 지방 의회의 정치 활동 금지라는 점이다. 제6공화국의 삼권분립 체계는 계엄군에게 사법권과 행정권만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계엄령을 통한 입법부 통제 시도는 위헌이 된다"고 덧붙였다.
포고령 1호를 둘러싸고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책임 전가식의 증언 행보에 대해 소개한 뒤 윤석열 변호인단의 입장도 전했다.
백 이사장은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당시 우리나라가 비상사태에 처해있다고 믿었다고 한다. 여소야대의 국회가 바로 최대 국정 문란 사태이며, 이 여소야대 국회는 2020년의 4・15 "부정선거"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이다"라며 "윤석열은 이 부정선거가 "사실은 중국과 크게 관련이 있다"고 믿고 있었다. 이 "부정선거"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 즉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게 윤석열 변호인단의 주장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까지 진행된 바를 검토해 보면 윤석열의 계엄령은 제6공화국의 헌법 체계가 지시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며 "윤석열을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조사하고 있는 현 진행 상황을 볼 때, 사법부의 해석 방향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백 이사장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며 "대통령직의 탄핵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서부터 내란죄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증거와 논란을 거친 판결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치의 존중'이야말로 눈앞에 닥친 이해관계와 허망한 이데올로기를 좇아 국민의 삶을 산산 조각내고자 하는 악한 의도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고 전하며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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