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성평등불교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기독교반성폭력센터,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등은 3일 열리는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종교인 성범죄 경력조회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질의서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최근 10여 년간 목회자, 신부, 승려 등 종교인 성범죄 사건은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며 "<나는 신이다> JMS 정명석 사건처럼 복역 후 다시 종교 활동에 복귀해 재범을 저지른 사례, 수십 명의 여신도를 성폭행한 목회자 사건 등은 종교시설이 성범죄 사각지대임을 보여준다"고 고발했다.
그러면서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유치원, 학교, 학원, 청소년시설 등 54만여 개 기관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종교시설은 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종교인은 설교·고해성사·상담·교육 등에서 아동·청소년 및 신도들과 밀접하게 접촉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경력조회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심각한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더불어 종교시설은 성폭력 예방교육 법적 의무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교육 여부가 시설 자율에 맡겨져 있다"며 "이로 인해 종교 지도자들이 기본적인 예방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종교시설 내 성인지 감수성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이들은 덧붙였다.
종교인들의 성범죄 경력조회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이들은 "종교인의 경우 소관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이지만, 성범죄 경력조회 제도의 소관 부처는 여성가족부다"라며 "따라서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질의하는 것은 제도 개선을 위한 핵심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