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광제일교회 이동환 목사
이동환 목사 정직 2년 징계 무효 확인소송이 대법원 심리에 돌입했다고 이 목사 측이 10일 전했다. 앞서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는 2020년 제기된 고발조치를 시작으로 2년이 넘는 시간동안 교회재판을 진행해 지난 2022년 10월 20일, 이동환 목사에게 정직2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이동환 목사는 혐오와 차별에 기반한 징계에 승복할 수 없어 사회법정의 문을 두드렸다. '정직2년' 징계의 부당함을 법정에서 다투는 사이 이동환 목사는 추가로 징계 절차에 회부되었고 끝내 출교 당했다.
이에 지난 2023년 2월 2일, 이동환목사재판대책위원회는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로 확대하면서 사회법정의 문을 두드렸다.
이동환 목사측은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한 이유로 첫째, 총회 재판은 이동환 목사의 절차적 권리를 전혀 보장하지 못한 점 둘째, 감리교 교리와 장정 제1403조 제3항 제8항, 즉 동성애 찬성동조를 범과로 삼고 있는 규정은 위헌이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징계 역시 무효라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24년 8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6부는 각하를 결정했다. 이어 2025년 4월 24일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도 기각을 선고했다. 법원은 '정직2년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이 현존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고', '교회의 판단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의 적법요건은 갖추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절차 위반과 관련하여 법원은 사실상 '교리와 장정을 위반하여 재판을 진행하여도 괜찮다'는 취지로 기각을 결정했다.
이동환 목사와 변호인단, 그리고 공동대책위원회는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고 지난 9일,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간이 도과해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들어가게 됐다는 게 이 목사 측 설명이다.
심리에 앞서 종교인권시민사회 20개 단체가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도 밝혔다. 이 목사 측에 따르면 상고 이후 이동환 목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사건이 무효로 확인되어야할 필요성에 대하여 기독여민회, 무지개행동, 전국퀴어문화축제연대. 성소수자부모모임, 섬돌향린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한국교회 인권센터, 한국성소수자연구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총 20개 종교인권시민사회단체 및 교회에서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