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전경
서울고등법원이 도로점용 관련 소송에서 사랑의교회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제7행정부는 지난 11일 피고(서초구청)의 참나리길(서초대로40길)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사랑의교회)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2019년 재상고심에서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서초구는 지난 2010년 건립 중이던 사랑의교회 건물 일부와 교회 소유 도로 일부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 약 1,077㎡를 사용하도록 도로 점용을 허가한 바 있다.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될시 원상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상 복구 의무가 있다.
이에 서초구청은 2020년 사랑의교회 측에 도로 점용을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사랑의교회가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해 2024년 3월 22일 1심에서 패소했으나, 1년 9개월 만인 이날 이를 뒤집은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서초구의 원상회복 명령에 문제가 없다며 사랑의교회 패소로 판결을 내렸으나 2심 재판부는 달랐다. 안전성 문제가 불거졌다. 원상복구 공사 과정에서 지반 침하 위험과 싱크홀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밖에 재판부는 "도로 원상회복에는 최소 1120억3500만원의 비용과 50개월 이상의 공사 기간이 소요되고, 평소 유동 인구가 많은 인근에 장기간 교통 혼잡과 소음·분진 등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것이 예상된다"고 했다. 또 "이 사건에서는 도로의 원상회복 기술적 난이도나 구체적인 위험성이 새롭게 인정됐기 때문에 관련 확정 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사랑의교회 측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은 서초구청이 제기한 참나리길 일부 도로 지하 점용에 관한 원상회복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사랑의교회 주장을 받아들였다"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난 수 년간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사랑의교회는 성도들과 인근 서초구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향후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며 "사랑의교회가 우리 사회를 위해 더욱 선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 운영단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2심 판결의 부당성을 호소하며 "서초구청장은 즉시 대법원에 상고하라"며 "위법한 도로점용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고 법치행정의 원칙을 지키는 길은 오직 즉각적인 상고 뿐이다. 상고를 포기한다면 서초구청은 불법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교회 지도부를 향해서는 "위법 상태의 자진 시정을 결단하라"며 "법적 다툼의 승패와 관계없이 교회가 공공재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복음 전파에 걸림돌이 된다. 대법원이 확정한 위법 상태를 스스로 시정하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에 부합하는 길"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