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CK) 여성위원회가 지난 2021년 여성 비하 발언으로 막말 파문을 일으킨 전광훈씨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고 피소 당한 뒤 4년 동안 이어진 형사·민사 소송 3건에서 승소한 과정을 12일 공개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CK) 여성위원회가 지난 2021년 여성 비하 발언으로 막말 파문을 일으킨 전광훈씨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고 피소 당한 뒤 4년 동안 이어진 형사·민사 소송 3건에서 승소한 과정을 12일 공개했다.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형법상 출판물 명예훼손 고발은 불송치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2건은 모두 기각으로 정리됐다.
이 사건의 발단은 NCCK 여성위가 2021년 2월 26일 발표한 성명으로부터 비롯됐다. 당시 여성위는 당시 전광훈씨의 막말을 문제 삼으며 '막말과 망언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전광훈을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여성위는 당시 성명에서 ""마리아도 미혼모고, 예수의 족보에 나온 여성들 모두 창녀(매춘부)이다. 또, 전쟁 중 창녀촌 운영은 남성 군인들의 성적 해소를 위해 필연적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성서 속 여성들을 성적으로 비하했다"고 했으며 또 "여성 신도들에게 "여러분은 이미 사탄과 하룻밤을 잔 사람들이니 창녀야 창녀"라고도 했다. 부적절한 비유와 욕설에 해당하는 성서해석과 공적 설교이다. 이로써 전광훈은 잘못된 성인식과 성서해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공동체의 본질을 왜곡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에 전광훈 측은 명예훼손 혐의로 NCCK 회장과 총무, 여성위원회를 고발했고 이어 형사 사건과 더불어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각각 진행했다. 하지만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긴 소송 기간을 거쳐 여성위는 총 세 차례 진행된 형사 1건, 민사 2건 소송에서 혐의없음. 기각으로 최종 승소했다.
여성위는 이날 발표한 입장에서 "사건 종료 1년이 지난 시점에도 만연한 잘못된 성서해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 왜곡되고 있는 지금 한국교회의 자기성찰과 변화를 호소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