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가 한국찬송가공회 법인화 문제 중재에 뛰어들었다. NCCK는 23일 제 57회 제 3회 정기실행위원회를 열고, ‘한국찬송가공회 법인화 문제 대책위원회’를 7월 말까지 출범시키기로 결의했다. ⓒ이지수 기자 |
NCCK가 한국찬송가공회 법인화 문제 중재에 뛰어들었다. NCCK는 23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제 57회 제 3회 정기실행위원회를 열고, ‘한국찬송가공회 법인화 문제 대책위원회’를 7월 말까지 출범시키기로 결의했다.
대책위에는 NCCK 소속 7개 교단에서 각 1명씩 참여하기로 했다. 또 7인이 모여 3명의 전문위원을 선정해 총 10인으로 구성키로 했다. 찬송가 문제 당사자는 배제한다.
이에 앞서 NCCK 총무단은 지난 2차 정기실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찬송가 문제와 관련한 내용을 조사해 보고했다. 총무단은 “찬송가공회 설립 및 판권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 작업을 하였고, 이 사실에 기초하여 총무단이 논의하였으나 총무들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이 사안을 총무단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며 “찬송가공회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기 위해 대책위를 구성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찬송가공회 법인화로 야기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재단법인의 필요성 여부 논의 ▲당사자 의견 청취 ▲공청회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모임에서는 찬송가 판권 문제로 찬송가공회와 소송 중에 있는 대한기독교서회 정지강 사장이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정 사장은 “두 기관이 지난 수년 동안 갈등했는데도 NCCK는 수수방관으로 일관했다. 총무단에 이 문제를 건의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NCCK가 창립한 찬송가위원회가 찬송가공회의 재단법인 설립을 불법이라고 지적했다며 참고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