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구원파 계열 교회에서 10대 여고생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교회 합창단장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같은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교회 신도 2명에게도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는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A씨 등은 2024년 인천의 한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B양을 반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수사 결과, B양은 온몸에 멍이 들 정도의 폭행을 당했으며, 닷새 동안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성경 필사를 강요받거나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을 약 1시간 동안 오르내리게 하는 등 가혹한 학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의 어머니는 딸이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입원 권유를 받자, "정신병원보다는 교회가 낫지 않겠느냐"는 A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딸을 교회에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결박 행위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등 학대 행위를 합리화하고 있다"며 "범행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 은폐에 협조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다"며 "피해자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는지조차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