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렬 NCCK 총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박승렬 목사)가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비영리법인의 공익성 제고와 종교의 자유 보장을 둘러싼 쟁점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5일 낸 입장문에서 NCCK는 통일교와 신천지 등 특정 종교집단을 둘러싼 정치권 로비 및 조직적 불법 행위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사법적 판단이 민법 개정 논의에 앞서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으며 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기한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면서도 행정관청의 자의적 권한 행사 가능성과 종교의 자유 및 시민사회 자율성 침해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한 입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
"통일교, 신천지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비영리법인의 공익성 제고를 위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입장
최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둘러싸고 소모적인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민법개정 논의에 앞서 무엇보다 먼저, 이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통일교, 신천지 등 특정 종교집단의 정치권 로비와 조직적 불법 행위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사법적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하루빨리 특검을 포함한 독립적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기를 촉구한다.
우리 회는 금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의식, 곧 일부 비영리법인과 종교단체가 공익을 해하고 정치·선거 과정에 조직적·불법적으로 개입해 온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에 동의한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민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비영리법인에 대한 행정관청의 감독 권한과 절차를 법률로 정식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행정권의 판단이 자의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는 문제를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여전히 또다른 측면에서 행정관청의 자의적 법 집행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장치가 없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법인의 위법성과 책임을 판단하는 일은 행정명령이나 행정결정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설립허가 취소가 곧바로 법인의 해산과 재산 귀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 구조는 종교의 자유와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침해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정권의 성격에 따라 정치적으로 오용·남용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비영리법인과 종교법인의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을 재정립하는 일은 단일 법안으로 성급히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 이는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를 통해 공감대를 넓혀가야 할 과제이다. 이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비영리법인의 공익성 제고를 위한 논의가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게 이어지기를 바라며, 먼저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불법 로비와 불법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가 속히 진행되기를 촉구한다.
2026년 2월 5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박승렬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