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 지역의 한 교회에서 교회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일부 자금을 외부에 빌려준 혐의로 목사와 교회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70대 목사 A씨를 비롯한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12월경 교회 재산을 담보로 50억 원을 대출받은 뒤, 이 가운데 약 6억 원을 교회 내부의 공식적인 의결 절차 없이 레미콘 사업을 운영하는 B장로에게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A씨가 교회를 아들에게 세습하려는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지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세습 안건이 공동의회에서 부결됐음에도 A씨가 사퇴하지 않자, 일부 교인들이 배임 혐의로 고발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교인들은 추가적인 재정 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교회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교회 측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 배임뿐 아니라 횡령 혐의 등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