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에서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체포와 구금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티클18(Article18), 오픈도어(Open Doors), 국제기독연대(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미들이스트컨선(Middle East Concern)이 19일(현지시각) 공동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 당국은 2025년 한 해 동안 신앙 또는 종교 활동과 관련된 혐의로 기독교인 254명을 체포했다. 이는 전년도 139명에서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투옥·망명·강제노동을 경험한 기독교인이 5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25명에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희생양: 이란 내 기독교인에 대한 권리 침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는 2025년 말 이슬람 공화국 지도부 종식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와 그에 대한 폭력적 대응 상황을 배경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수천 명이 사망했다는 보고가 있으며, 기독교인을 포함한 모든 이란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정 형법 제500조는 '이슬람의 신성한 종교에 반하는 선전'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기독교인들에 대한 구금과 형량이 강화되는 추세다. 2025년 말 기준 43명이 복역 중이고, 최소 16명은 재판 전 구금 상태에 있다. 기독교인들에게 선고된 총 형량은 280년으로, 2024년(263년)보다 증가했다.
특히 당국은 2025년 최소 11명에게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했으며, 총 9년의 망명 기간과 249년에 달하는 건강·고용·교육 관련 권리 박탈을 명령했다. 보고서는 6월 '12일 전쟁' 이후 새 간첩법이 도입되면서 기독교인 5명이 기소돼 4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기독교인 체포가 전쟁 이후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이란 정보부는 복음주의 기독교인을 '훈련된 요원'으로 규정하며 53명을 무력화했다고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성경과 기독교 문헌이 압수되고, 개종자들이 '이슬람 신앙 복귀'를 명목으로 '컬트 치료 클리닉'에 강제 이송된 사례도 포함됐다.
수감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 사례도 보고됐다. 의료 서비스 거부, 심리적 고문, 구타 등이 이어졌으며, 임신한 개종자가 국제 여성의 날에 16년형을 선고받은 사건과 독방 수감 중 뇌졸중을 겪은 사례, 척추 골절과 감염으로 고통받은 사례도 언급됐다.
성경 배포에 관여한 기독교인들도 지속적으로 표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21명이 징역형과 함께 벌금·추방·사회적 권리 박탈을 선고받았다.
보고서는 1990년부터 '임시 폐쇄' 상태인 성서공회의 재개방을 촉구하면서, 국제사회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 제18조에 따른 종교 자유 보장을 이란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영 매체는 체포된 기독교인들이 튀르키예 집회에 참석한 영상을 공개하고 성경 밀반입 의혹을 제기했다. 또 혁명수비대가 체포 과정에 점점 더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해외 신학 세미나 참석 등 기독교인의 활동 전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한편 이란은 오픈도어가 발표한 2026년 세계 기독교 박해국 순위에서 10위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