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 @최혁진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민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 의한 최혁진 의원(무소속)이 지난 2월 21일 강원도 원주지역 목회자들과 간담회에서 “이 법 개정안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비법인 사단인 일반적인 교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민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 의한 최혁진 의원(무소속)이 지난 2월 21일 강원도 원주지역 목회자들과 간담회에서 “이 법 개정안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비법인 사단인 일반적인 교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지난 2월 21일 강원도 원주 지역 목회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간담회 이후 자신의 SNS를 통해 "최근 발의한 민법 개정안과 관련해 일반 교회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자리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개정안은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적용되는 것으로, 비법인 사단 형태인 일반적인 교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민법상 해산 조항이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과도한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며, 종교인 개인의 정치적 활동 역시 일체 제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에 따르면 간담회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법안 설명을 듣고 "많은 오해가 해소됐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다만 실제 입법 검토 과정에서 종교계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엄밀한 검토와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대한민국이 더욱 따뜻한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종교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회정의 실현 과정에서 종교계의 사회비판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각별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