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천지와 통일교 등 이단·사이비 종교의 조직적인 정치 개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다만 법안의 모호한 기준이 정통 교회의 종교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교계에서 나오고 있다.
국회에 발의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종교 단체 등 비영리법인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정치에 개입할 경우, 정부가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해당 법인의 재산을 국고로 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입법 취지는 이단·사이비 종교의 정치권 결탁과 반사회적 행위를 차단하는 데 있다.
그러나 교계 일각에서는 법안에 포함된 '정교분리 위반'과 '공익 저해' 등의 기준이 불명확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정통 교회의 종교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한국교회총연합과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최근 정책 간담회를 열고 해당 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 단체는 사이비 종교의 폐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모든 비영리법인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또한 반사회적 집단만을 선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종교법인법'과 '사이비종교피해방지법'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교회 해산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교계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모두 보장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관련 단체들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종교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혁진 의원을 만나 공식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