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생명안전기본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가운데, 개신교 에큐메니칼 진영이 본회의에서의 책임 있는 의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회 인권센터(소장 류순권 목사)는 4월 30일 '생명안전기본법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며,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책임 있게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인권센터는 입장문에서 "반복되는 재난과 참사 속에서 생명과 안전을 사회의 최우선 가치로 세우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세월호 참사 이후 이어져 온 사회적 요구가 제도화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산업재해 문제를 언급하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비용과 효율의 문제로 다루는 구조를 바꾸는 것 역시 이 법이 감당해야 할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군사독재 시기 국가폭력 피해자들과의 연대, 세월호 참사 이후의 추모와 진상규명 과정은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 질서에 대한 신앙적 응답이자 저항이었다"며 "생명안전기본법은 이러한 실천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입장문은 신명기 22장 8절을 인용해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라"는 성서의 가르침을 제시하며, 안전을 공동체의 책임으로 규정하는 신앙적 근거를 강조했다.
다만 인권센터는 법안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리 주체를 '모든 사람'이 아닌 '국민'으로 한정한 점, 피해자 범위를 축소할 수 있는 조항, 독립적 조사기구의 역할 제한 등을 언급하며 "법의 취지를 온전히 구현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더 이상 입법을 지연해서는 안 된다"며 "본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을 책임 있게 의결하는 것은 그간의 고통과 사회적 요구에 응답하는 최소한의 책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점검하고 바로잡는 것 또한 국회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행안위 통과를 하루 앞둔 4월 28일, 박승렬 NCCK 총무와 류순권 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국회의사당 앞 농성장을 찾아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함께 법안의 조속한 심의와 제정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