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성교회 명도 청구소송 2심서도 법원은 통합측 광성교회의 손을 들어줬다. 5일 서관 506호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예장합동 서북노회 소속 광성교회 및 이성곤 목사 등이 낸 항소심에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당초 이성곤 목사 등은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소속 광성교회를 상대로 한 명도 소송 1심 판결에 패소하자 이에 불복해 항소심을 냈었다. 그러나 법원은 교회 재산이 교인 총유의 재산이 아닌 교단의 재산임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지난 2003년 새로 부임한 후임 이성곤 목사측과 김창인 원로목사측과의 갈등으로 촉발된 광성교회 분규 사태. 갈등 끝에 이성곤 목사측은 교단변경을 결의하기에 이른다. 분규 현장에서 떠오른 초미의 관심사는 다름 아닌 교회 재산. 양측은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억에 달하는 이 교회 재산을 놓고, 수년에 걸친 지리한 법정 공방을 전개했다. 당초(2003년 사건 당시 기준) 교인수로만 놓고 보자면 이성곤 목사측 5000여 명, 김창인 원로목사 측 300여 명 정도로 이성곤 목사측이 수적 우위에 있었다.
사실 이성곤 목사측은 이런 수적 우위를 믿고,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도 내심 기대를 걸고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 교회 재산이 통합측에 귀속됐음을 확인했다.
지난해 7월 31일 원심에서 동부지방법원은 ▲광성교회 모든 부동산 및 차량은 원고(통합측 광성교회)에게 인도하라 ▲이성곤 외 목사 11명은 광성교회 부동산을 출입하여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었다.
승소한 통합측 광성교회 임시 당회장 심재선 목사는 7일 광성교회 본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심에서도 승소함으로써 6년 가까이 끌어온 광성교회 분규 사태를 매듭지을 수 있게 됐다”며 “교회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2008년 8월 8일 법원 판결에 의한 명도집행을 실시해 예배당 본당에 들어와 예배를 드린 지 1년만에 항소심에서 다시 승소함으로써 사실상 명도소송에서 승리하게 됐다”고 했다.
그러나 광성교회 분규사태가 이번 (서울고등법원의)판결로 마무리 될지는 미지수다. 합동측 광성교회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까지 가게 될 시 지리한 법적 공방이 계속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법적 공방이 진행된 최근까지 광성교회 통합측과 합동측은 각각 예배당과 교육관에 진입해 한 지붕 두 가족처럼 예배를 드려왔다. 광성교회 합동측이 법원의 판결에 따르느냐 불복하느냐에 따라 광성교회 분규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