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S 감경철 사장의 도덕성 문제가 법원을 넘어 교단 차원에서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예장 합동 기관지에 따르면, 최근 예장합동 총회 산하 CTS 조사위는 CTS측에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내용인 즉, ▲CTS가 2001년 노량진 건물을 71억3천만원에 낙찰을 받고 조은닷컴에 준 계약금 6억원 항목이 이자를 받는 단기대여금에서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임차보증금으로 변경된 점 ▲CTS와 조은닷컴이 낙찰 후 노량진 건물에 대해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고 50대 50의 지분을 갖기로 약정했음에도 CTS는 3분의 1에 불과한 5개층, 그것도 분양가격이 낮은 지하와 고층을 분양받은 점 ▲CTS신사옥 건축과 분양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KB신탁과의 정확한 거래내역 ▲CTS가 신사옥 부지 마련 시 계약금 7억원 중 6억원을 부담한 정황으로 볼 때 건축주인 것이 분명한데, 시설투자 원가에 취득하지 않고 일반 분양 원가로 취득한 이유 ▲CTS 신사옥 실제 건축 비용 ▲지금껏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CTS신사옥 건축을 위한 한국교회와 교인들의 후원금 액수 등에 대한 해명 요구 등이다.
앞서 예장합동 총회는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CTS 감경철 사장의 배임횡령 혐의와 관련한 긴급동의안’을 받아들여 CTS 조사위를 구성해 그간 상당 부분 증거 자료를 확보하며 각종 의혹을 제기한 질문지를 작성해 왔다. 감경철 사장은 같은 해 공사비 등을 부풀려 9억 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대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형을 확정 받은 바 있다.
CTS 조사위는 이번 공개질의서에 대해 적절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CTS에 대한 후원금을 중지할 것”이라며 엄포를 놓으며 CTS측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CTS 조사위는 아울러 “합동측 교단 뿐만 아니라 전 교단이 CTS 방송에 대한 후원금 중지와 시청 거부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CTS 방송을 개혁해 나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