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년 전통을 자랑하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대문교회(담임 서기종 목사)가 서울시의 공원화사업 계획에 밀려 헐릴 위기에 처했다. 600년 이상 된 서울성곽 복원을 목표로 하는 행정계획에 법원이 손을 들어 준 것.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김종필)는 “동대문교회(사진) 부지를 공원으로 편입하려는 결정이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은 지난해 10월 서울시가 성곽 복원 사업을 진행해 종로 6가에 소재한 동대문교회를 공원 부지로 편입시키려 하자 소송을 냈었다.
소송을 제기할 당시 유지재단측은 “서울시가 동대문교회의 역사문화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침해되는 사익이 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대문교회가 일제시대 때 국권회복운동을 이끌었고, 1970년대에는 평화시장 근로자들의 쉼터 역할을 하는 등 한국감리교회의 정통성을 이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대문교회의 역사적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서울성곽의 역사적 가치를 더 높게 평가했다.
법원은 “서울성곽은 축조된 지 600년 이상 된 것으로 범국가적이고 큰 역사적 가치가 있는데, 노후한 교회 건물이 성곽 일부를 점유한 데다 교회 건물 및 주차장이 성곽을 가리고 있어 성곽의 경관을 회복하고 복원되지 않은 성곽 부분을 되살릴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판시했다.
또 “사회구성원 전체가 이용하는 공원은 공익성이 큰 반면 동대문교회의 역사적 가치와 상징성은 공원을 조성할 때 교회터 위치에 흔적 표시 등을 남기는 방법으로 보존이 가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