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다 할 결정을 내리지도 못한 ‘권한 없는’ 간담회에 그쳤다. 13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감리교 본부 16층 회의실에선 모임의 적법성 유, 무를 놓고 한동안 설전이 오갔다. 이규학 직무대행이 법원으로부터 허가 신청 없이 임의로 총회실행위원회(총실위)를 소집했기에 불법적 모임이라는 지적이었다. 이 같은 지적은 회의가 시작됨과 동시에 먼저 장외에서 제기됐다.
전국감리교목회자대회(전감목)측은 총실위가 열리는 회의 장소 밖에서 총실위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피켓시위를 벌었고, 장내에서 조차 몇몇 실행위원들의 불법성 제기로 모임은 결국 ‘총실위’가 아닌 ‘간담회’로 마쳐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규학 직무대행은 ‘총회 개최’ 보다 ‘재선거’에 무게를 둔 실행위원들의 의견을 수렴, 차후 연회 감독들과의 연석회의를 통해 재선거 실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총회 개최’ 지지측은 중앙선관위가 요구하는 대로 재선거를 치루자면 후보자(예정자)에 해당되는 김국도 목사, 고수철 목사와 선거관리위원장 등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이해 당사자들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할 때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다.
당초 6일 중앙선관위는 감리교 본부측에 보낸 답변에서 감독회장 사태 재발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후보자, 직무대행, 자체선거관리기구의 장 등이 선거 결과에 승복을 할 경우라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재선거’를 실시하라는 법원의 조정 합의안을 따르는 게 우선이라며 ‘재선거’ 지지측의 반발에 부딪혔다. ‘총회’냐 ‘재선거’냐 두 갈래 길에서 논쟁을 벌인 총회실행위원들은 재선거에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