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CTS측에 12가지 의혹을 제기한 예장합동 CTS 조사처리위원회가 지난 10일 CTS측으로부터 의혹에 대한 답변서를 받았다. CTS측은 답변에 앞서 예장합동 CTS 조사위가 제기한 대부분의 의혹이 “모두 확인되고, 해명되었던 내용이다”라며 “더우기 제시한 자료 중 허구성이 많은 점이 있어 그 진정한 의도가 의문시 된다”고 했다.
당초 예장합동 CTS 조사위가 제시한 주요한 의혹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CTS가 2001년 노량진 건물을 71억3천만원에 낙찰을 받고 조은닷컴에 준 계약금 6억원 항목이 이자를 받는 단기대여금에서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임차보증금으로 변경된 점 ② CTS와 조은닷컴이 낙찰 후 노량진 건물에 대해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고 50대 50의 지분을 갖기로 약정했음에도 CTS는 3분의 1에 불과한 5개층, 그것도 분양가격이 낮은 지하와 고층을 분양받은 점 ③ CTS신사옥 건축과 분양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KB신탁과의 정확한 거래내역 ④ CTS 신사옥 실제 건축 비용 ⑥ 지금껏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CTS신사옥 건축을 위한 한국교회와 교인들의 후원금 액수 등에 대한 해명 요구 등이다.
①에 관한 질문에 CTS측은 “6억 원 지출 당시에는 경매 낙찰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단기대여금 계정을 임시로 사용했으며 낙찰 후 임차보증금으로 변경했다. 계약금 6억 원은 사옥완공 후 건축비 134억 정산금액에 포함되었으며 이자를 청구할 대상이 아니었다”고 했다.
②에 대해선 “50대 50의 비율이 하향 조정된 것은 CTS의 자금조달 능력이 따르지 못했다는 점과 당시 상황으로서는 충분한 면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일 뿐이다”라고 했다.
또 ③과 관련해선 “KB부동산신탁과 조은닷컴의 관계는 국민은행에서 공사비를 대출하면서 그 담보로 사옥 부지를 KB부동산신탁과 신탁계약을 체결토록 한 것이며 완공 후 신탁계약이 종료된 것”이라며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탁계약과 은행의 공동구좌 관리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다”고 했다.
이밖에도 ④,⑤와 관련, CTS측은 각각 “사옥건축과 관련해 시설비용 50억9천만 원이 소요되어 제48차 이사회(2004.12.1)에서 승인을 받은바 있다. 100억 원대 넘는 장비와 시설공사를 행한 적이 없으며 2,3배 비싼 가격으로 구매했다는 주장도 사실 무근이다”라고 했으며 “건축공사비, 시설비, 방송장비 신규 구입비 등 총 300억 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해 목표액을 정했으나 실제로는 목표액에 훨씬 미달했다. 후원금 내역은 CTS사옥 1층에 후원자명단 동판과 터치스크린 확인시스템을 설치해 후원금 내역이 상세히 기록돼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