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기까지 했던 강정구 교수(동국대 사회학과). 2006년부터는 대학 강단에 조차 설 수 없었던 그에게 모처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란 반가운 주제로 강의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열린 2009 예수살기 통일수련회에서 기조 강연을 맡은 것.
강정구 교수는 이 강연에서 민족통일의 합리성과 당위성을 △ 민족사적 차원 △ 동북아-세계사적 차원 △ 사회 경제적 차원 △ 개개인과 민족집단의 차원 등에서 분석했다.
◇ 민족사적 차원
“끊임없는 전쟁 위기에 노출되어 있어 민족공멸의 위기를 극복한다. 외세에 의해 강제된 분단-전쟁-남북적대라는 굴절의 민족사를 극복하여 민족자주의 역사를 정립할 수 있으며 민족구성원 전체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갖출 수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등 냉전제도와 냉전문화로부터 오는 강제력 때문에 인권, 평화, 자유, 민주주의, 평등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초조건에 장애를 받게 된다”
◇ 동북아-세계사적 차원
“세계에서 가장 전쟁이 발발하기 쉬운 지역인 한반도가 통일되면 동북아와 세계평화 기여한다. 통일이 되면 남과 북이 21세기 동북아세력 균형자와 평화조정자로서 한반도시대 개막할 것이다”
◇ 사회경제적 차원
“분단비용과 같은 불필요한 민족역량 소모를 막고 민중과 민족전체의 편익을 증진시킨다. 국방비 ‘09년 290억 달러와 기타비용(예산의 15%)을 5% 이하로 줄여 사회복지비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통일편익을 증진시키고 민족경제공동체의 상승효과를 이루어 번영된 사회 건설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케 하는 사회-경제권의 인권 증진 역시 가능하다”
◇ 개개인과 민족집단의 차원
“인권의 기본 가운데 기본인 죽고 사는 문제인 생명-평화권 확보할 수 있다. 동시에 분단에 의해 끊임없이 제약을 강요당한 자유권, 시민권 확충도 가능하다”
지향해야 할 민족사의 역사궤도를 ‘비핵화와 높은 수준 평화체제’라고도 말한 강 교수는 “북의 과거·현재 핵 폐기 ICBM 포기 대 주한미군철수와 한미군사동맹 폐기, 핵우산제거, 한반도연안비핵지대화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평화통일 운동에 수동적 자세를 지양해야 함도 함께 알렸다. 그는 “우리 모두 결정적인 때가 오기만을 기다릴 게 아니라 스스로 결정적인 때를 만드는 일로 매진해야 한다”며 “객관적 조건이 평화·통일을 시혜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행위론적으로 만들고 영글게 하면서 쟁취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