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입법예고에 따른 기독교 대안학교 대표자 긴급 포럼'이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및 기독교대안학교연맹 공동주최로 열렸다. 기독교 대안학교 측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지수 기자 |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소장 박상진)와 기독교대안학교연맹(상임대표 김의환)은 20일 오후 6시 장로회신학대에서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입법예고에 따른 기독교 대안학교 대표자 긴급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7월 3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대안학교의 설립 기준 완화,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 (일반학교 학생의) 위탁교육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먼저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제도기획과 성삼제 과장이 이번 개정안을 설명했다. 그는 개정안의 취지를 "기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개정안 내용은 ▲대안학교 설립 기준을 완화하고 ▲대안학교 운영에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며 ▲위탁교육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것 등이라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안으로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기독교 대안학교 측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환 기독교대안학교연맹 상임대표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그 동안 유명무실하게 작용해 온 대안학교법 시행령에 대해 교과부가 그 문제점을 바르게 인식하고 새롭게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하는 바"라고 말했다.
특히 대안학교의 설립 기준이 완화되면서 인가 가능성이 확대된 데 관심을 보였다. 인가를 받을 경우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학생모집에도 유리해지기 때문. 또 대안학교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먼저 교사(교실, 도서실 등 학습과 교수 활동에 필요한 시설물)의 면적 기준이 기존의 1/2로 완화됐다(초등학교-학생수X3.5㎡, 중고등학교-학생수X7㎡). 또 체육관을 (소유가 아닌) 임대해서 사용해도 된다는 조항이 추가됐고, 북한 이탈 청소년, 다문화가정 학생,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는 폐교나 인근 건물을 임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설립 주체 기준도 완화되어 학교법인·공공단체외의 법인, 사인(私人) 외에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도 대안학교를 설립할수 있도록 했으나,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설립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에 대해 김의환 대표는 "공교육과 대안교육이 상샐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이 드디어 교육당국에서 이뤄진 것 같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도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었다. 국민공통과목의 50%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기존안이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을 각 학교의 특성에 맞게 학칙으로 정하고 여기에 국어와 사회만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면 학력 인정의 조건이 될 수 있게 완화되었다. 이렇게 되면 "대안학교들이 자신들의 교육이념과 철학을 충분히 실현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고 김의환 대표는 내다봤다.
한편, 기독교 대안학교 측은 이번 개정안에 재정 지원안이 강화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히기도 했다. 김의환 대표는 "정부가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대안학교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학력을 인정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이번 기회에 아예 학교의 규모와 학생 수, 교원 수를 감안해 대안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까지도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평균 공교육 수준의 70%에도 못 미치는 기독교 대안학교 교사 인건비와 보장되어 있지 않은 교사들의 신분, 미흡한 복지 등을 지적하고 "대안학교 교사의 질이 대안학교 교육의 질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