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헌법재판소에 사형제 위헌 결정을 촉구했다.
헌재가 지난 해 광주고등법원이 제청한 사형제도 위헌 법률 심판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NCCK는 24일 이강국 헌재 소장 앞으로 ‘사형제도 위헌 제청 관련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하의 공문을 보내 “법 정의의 핵심인 인간 생명 존엄을 우선시하는 판결을 바란다”고 전했다.
또 “사형제도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생명, 특히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몰인식케 하는 제도임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며 “끊임 없는 죽임의 역사가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지만, 21세기 문명사회에서는 사형 폐지를 통해 생명의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NCCK는 우리나라가 ‘법적’ 사형폐지국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UN이 1977년 전 세계 국가들의 사형 폐지가 목표임을 천명하고 2007년~2008년에는 ‘사형집행 글로벌 모라토리움’을 채택해 그 의지를 확인했다며 “우리나라가 비인간적이고 비인권적 형벌인 사형제를 폐지함으로써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 독립적 국가인권위원회 설립국, 유엔 사무총장 배출국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광주고등법원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통해 사형과 같은 징벌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오판에 의한 사형 집행은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위헌 심판을 제청했으며, 이에 대해 법무부는 사형의 범죄 예방 효과는 종신형보다 크며 현행 사법 체제에서 오판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며 사형제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