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아동 권리보장법 제정 촉구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 홍보배너 |
‘이주아동,청소년권리보장을위한시민행동’은 지난 4월 한국에 거주하는 3만 여명의 이주 아동 및 청소년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사)세계선린회 성동외국인근로자 센터,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사)지구촌사랑나눔, 한국외국인지원단체협의회, 서울YMCA, 흥사단, 서울YWCA 등 7개 단체가 참여해 발족된 단체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의 교육권과 의료권 보장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법안이 제정 중에 있으며, 내년 까지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 YWCA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알리고, 특별법 제정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온라인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일차적으로 지난 8월 11일 명동 거리에서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서울 YWCA의 한 관계자는 법 제정의 필요성과 관련, “아동과 청소년들은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부모의 신분이나 체류 상태가 어떤 신분이든 그와 관계없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했다.
현행법 상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은 교육권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법률상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으로 가족을 데려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당수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녀를 데리고 함께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들은 법적으로 존재를 규명할 수 있는 상태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주민등록이 발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초등학교를 입학할 수 없으며, 입학은 학교장 재량에 맡기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한국 학부모들의 반대와 여러 가지 이유로 10여개 학교를 돌아다녀야 겨우 한 곳에 입학 할 수 있다. 6학년 졸업을 하더라도 졸업장을 받지 못하고 수료증을 받는데, 이로 인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다시 홍역을 치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저소득층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부모로 둔 자녀들은 의료보험의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과도한 의료비는 외국인 근로자 가정에게 있어 과도한 부담이 아닐 수 없는 실정이다.
현재 ‘이주아동,청소년권리보장을위한시민행동’에는 UN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이양희 교수(성균관대, 아동학), UN인권위원-정진성 교수(서울대, 사회학), 다문화교육학회-차윤경 교수(한양대, 교육학), 설동훈 교수(전북대. 사회학). 아동권리학회장 안동현 교수(한양대, 의학). 제3섹터 연구소장 주성수 교수(한양대, 정치학)와 다수의 법조인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정부와 국민에게 호소해 나갈 계획이다.
온라인 서명 참여는 웹사이트 http://www.seoulywca.or.kr/index.html에서 ‘이주아동 권리보장법’ 배너를 클릭하면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