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 Ⓒ베리타스 DB)
▲사랑의교회 전경
▲사랑의교회 전경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의 공공도로 불법 점용과 관련한 원상회복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사랑의교회가 제기한 도로점용 원상회복 명령 취소 소송 2심에서 패소한 뒤, 최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 법원은 사랑의교회 측의 손을 들어주며 서초구청의 원상회복 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사랑의교회 갱신공동체 교인 7명이 낸 소송 보조참가 신청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구청의 상고 사실이 알려지자, 사랑의교회의 도로점용 문제를 비판해 온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15년 넘게 이어진 불법 점용과 특혜 논란에 대해 이번에는 반드시 법적 판단으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랑의교회는 지난 2013년 예배당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공공도로를 점용해 사용하면서 불법·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2019년 대법원은 해당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지만, 사랑의교회는 이에 불복해 추가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사건 역시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번 상고심 결과에 따라 장기간 이어져 온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논란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