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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정진경 목사 |
이 편지는 지난 6일 100주년기념교회 주일예배시 이재철 목사가 낭독함으로 공개됐으며 고인의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에 성도들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훔쳤다.
‘100주년기념교회 성도 여러분께’란 제하의 편지에서 故 정진경 목사는 “본 협의회(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사업협의회)에 의해 2005년 7월에 창립된 100주년기념교회는 지난 4년동안 아름답게 성장해 교회다움을 갈망하는 국내외 기독교계에 새로운 희망을 안겨 드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통합측 장로교단 서울서노회의 최근 기소 사건을 질책했다. 정 목사는 “이재철 담임목사에 대한 통합측 장로교단 서울서노회의 기소는 본 협의회 이사회가 2006년 4월 정기이사회에서 이미 승인한 장로, 권사 호칭제를 시비 삼는 것이고, 더욱이 최근에는 터무니 없는 이단시비까지 벌이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거론하기 조차 힘든 불순한 동기가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인은 100주년기념교회의 울타리가 되겠다는 다짐도 했다. 고 정진경 목사는 “교회설립에 참여한 본 협의회의 집행부는“후견자의 입장에서 교회를 섬긴다”고 명시한 기본방침에 따라 앞으로 여러분의 울타리가 되어 교회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예장 통합 서울서노회(노회장 차광호 목사, 이하 서울노회)는 지난 8월 17일 100주년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를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란 명목으로 기소위원회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서노회는 고발 당시 “이재철 목사가 자신의 책 『성숙지반』(홍성사)에서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노회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해당 책 293페이지 하단부의 “저는 안 교수님의 의견에 백 퍼센트 동의합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사는데, 형제가, 부모가, 자식이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다면 그 자체로도 비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죽은 그들을 위해 기도조차 해 줄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복음이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살아 있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해 따뜻하게 기도해 주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신일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핵심의 핵심인 사도신경이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부분이다.
서울서노회는 이재철 목사의 이 같은 글에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 것을 주장함으로 (바른 신앙으로 성도들을 인도할 의무를) 위배하고 있다”며 “이것은 교단의 헌법 중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편 교리 제4부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제3장 6조와 제10장 4조에 의거 교리를 크게 위반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러한 피고발인의 발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성경 말씀과 신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며, 교회의 신성과 질서를 훼손시키는 죄과 행위라고 본다”고 했다.
이에 이재철 목사측은 서울노회가 지적한 해당 내용에 대해 “주후 750년에 확정된 사도신경 ‘공인원문(forma Recepta)’에 포함되었을 뿐 아니라 세계교회가 교파와 신학을 초월하여 현재까지도 고백하고 있는 “음부에 내려가시고”라는 구절의 해설이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음부에 내려가시고”란 표현과 관련, 이재철 목사측은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간 사람들도 전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섣불리 속단하거나 확대해석은 안 된다”며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사항이지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장로권사 호칭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교단과 마찰을 빚은 이재철 목사는 지난 6월 26일 교단 탈퇴서를 내용증명으로 서울서노회로 발송했으며 현재 서울서노회의 이단 관련, 조사 출석 요구를 불응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