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사람을 공동체의 일꾼으로 세우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10여년 전부터 개신교의 교단 총회를 앞두고 중요한 안건으로 제기되는 것은 교단 총무 혹은 총회장의 선거제도에 관한 안건이었습니다. 이는 각 교단총회마다 학연과 지연에 얽매이지 않고, 금품살포나 흑색선전에 물들지 않는 선거를 위해서 정당한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각 교단마다 총회의 일꾼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거의 과정을 신중하게 선택하려는 것입니다.
교단총회를 대표하고 운영하는 총회총무는 우리 교단에 있어서 중요한 일꾼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총무는 4년의 임기 동안에 총회의 결의사항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총회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총무는 본부의 모든 문서를 보관하며, 직원의 보직을 명하고, 총회 산하 각 기관의 업무를 연계성 있게 조정하고, 총회의 각 부서와 위원회에 참석하면서 총회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책임자입니다. 또한 이웃교단이나 교단 연합체에서의 역할에 있어서도 우리 교단을 대표하여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의 선거법으로는 교단총회를 대표하고 교단의 사업을 총괄하는 일꾼이라고 하기에 절차상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현행의 선거방법에 의하면 총무는 총회에서 총대들의 투표로 선출됩니다. 그러나 각 노회에서 총회총대를 선출할 때에 누가(총회총대) 누구를(총무 후보자) 뽑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회원들의 정확한 의사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 노회의 정회원으로 하여금 직접 총무를 선출하게 하는 것이 절차적 민주주의에 훨씬 가깝습니다.
실제로 총회에 총대로 선임되지 않는 노회원들(목사와 장로들)은 총무 후보자들의 신상과 공약에 대해서 거의 모르게 되고, 이에 교단의 일에 대하여 관심도 현저하게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교단총회와 소속 노회나 교회가 함께 뜻과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개 교회의 대표로 이루어진 노회원이 직접 총무를 선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직선제로 총무를 선출하는 과정을 통하여 각 노회와 교회가 총회의 선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의 선거방법에서는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실질적인 선거권이 있는 총대를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우리 사회나 교단에서 선거과정을 거치면서 야기될 수 있는 유언비어, 인신공격 등 후보자간 흑색선전 시비가 가시화 될 수 있습니다. 700여 명의 총회총대 보다는 각 노회 정회원 2,500여명이 직접 총무를 선출하는 것이 선거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없앨 수 있으며, 그러한 절차로 선임된 총무는 교단을 대표하는 일꾼으로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총회총무 선출방법에 대한 총회의 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참여 민주주의의 정신을 높이고, 각 노회 정회원이 직접 총무를 선출하면서 총회에 더 많은 관심과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하고, 선거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을 없앨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교단총회는 총대들에 의해 기장의 선교와 복음 전파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을 논의하는 총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