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책위 위원들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홍성식 정상위 총무 ⓒ 김태양 기자 |
오늘 오후 2시 NCCK 산하 한국찬송가공회 법인화 문제에 대한 대책위원회(대책위 위원장 전병호 목사,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총회장) 주최로 한국찬송가공회 법인화 문제에 관한 공청회가 기독교회관 2층에서 열렸다.
공청회는 한국찬송가공회 정상화위원회와 한국찬송가공회 양측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으나 한국찬송가공회의 불참으로 정상화위원회의 공개발언과 그에 대한 질의 답변으로 진행되었다.
정상화위원회는 한국찬송가위원회 홍성식 총무의 공개발언을 통해 한국찬송가공회의 법인화 문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홍성식 총무에 따르면, 정상화위원회가 공회의 법인화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한국찬송가위원회와 새찬송가위원회 양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각 교단의 승인도 받지 않았으며, 공회 자체의 규약도 지키지 않았고, 재단법인 설립이 공회위원들도 알지 못하는 중에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증거자료로, 2007년 발기인 총회 관련 회의록과 공회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총회 및 회의록과의 무관을 입증하는 확인서를 파워포인트 자료로 구성해 제시했다.
공개발언 후 대책위의 공통질의 답변 순서에서 임헌택 사관(대책위 위원)이 대표 질의를 했다. 임 사관이 부동산 등 재산권과 지적재산권 승계에 대해 묻자 홍 총무는 “불법 승계였음을 강조하며 양위원회의 위임은 일종의 신탁 개념이며, 지적재산권은 양위원회조차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출판사에 찬송가 출간을 맡기겠다는 공회의 주장에 관한 질의에 홍 총무는 공회의 법인화의 추진 의도에 대한 공회 측의 견해를 반박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공회가 주장한 투명성 확보의 경우, 재단법인은 특정 목적을 위해 설립하는 것이고 법인화는 주무관청에 허가 받는 일에 불과한 것인데 국가 법인이 아닌 이상에야 재단법인의 투명성 운운은 구실에 불과하며, 세제 혜택도 단일 품목을 출간하는 공회 같은 경우 기독교 비영리법인으로 사업자를 내면 더 효과적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기독교 단체로 등록했을 시 비용처리 관계가 조금 어려움도 덧붙였다.
일련의 사태와 관련하여 한국교회의 일치라는 관점에서 가장 좋은 해결방안에 대해 임 사관이 묻자, 홍 총무는 “재단법인이 공회가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한국 교회의 중지를 모으지 않고, 양 위원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산이 옳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반 출판사와의 이중 삼중에 걸친 계약 문제와 공회와의 소송과정에서 발생한 엄청난 비용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를 반문하며 공회는 스스로 해산하고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진 추가질의 순서에서 대책위의 위원들은 법인 위원들의 출신 교단과 공회의 해산 규약 여부, 찬송가 판매 수익의 분배 문제, 재산의 출처, 법인 추진의 책임 소재 등을 물었다.
홍 총무는 통합, 합동, 루터회, 감리교, 고신 등을 언급했고 현재 법인에는 교단이나 양위원회로부터 정상적으로 추천 받은 사람은 없으며, 찬송가 판매 수익은 다소 불규칙한 배분이 이루어지다가 현재 재단법인 수익이 되어 다른 비용으로 충당되고 있으리라 예측했다.
또한 해산에 대한 규약은 없으며, 재산의 기부자와 소유자가 상이함으로 인해 소유자의 소송이 발생할 경우를 우려했다.
법인 추진의 책임에 대해서는 법인 설립의 부당성을 총청남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통해 묻고 있음을 언급하며, 현재는 이광선 목사 등 두 사람으로 압축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공인의 법인화 자체에 대한 정상위의 입장은 어떠하냐는 질문에 대해서 홍 총무는 “현재의 법인(공회의)을 존속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법인 자체에 대해서는 정상위 내에서도 대체적으로 찬성 입장이 많다”고 밝혔다.
1시간 30여분 동안 진행된 공청회가 끝난 후 일부 참석자들은 한 쪽의 입장만을 확인한 공청회를 제대로 된 공청회라 할 수 있느냐고 고성으로 항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