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기란(민가협 전 상임의장)씨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 백아름 기자 |
▲ 인터넷 논객 박대성씨(인터넷 필명 '미네르바')가 사이버공간상 표현의 자유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 백아름 기자 |
국제민주연대와 참여연대 등 4개 단체가 주최하는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초청 워크샵이 14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최됐다. 워크샵은 '한국 표현의 자유현황 및 유엔 특별 절차의 활용'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지웅 변호사(전 법무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는 '현 대한민국에서 사상의 자유의 억압 실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박 변호사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상의 자유란 존재하는가?"라고 말문을 열며 "사상의 자유란, 명백히 민주주의,자유주의,공화주의와 같은 세계관.인생관.주의.신조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은 물론, 자신의 사상을 드러내지 않을 자유와 자신의 사상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현 정부 들어서 사상의 자유 탄압 사례를 발표했다.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과 관련해 "법원이 국가보안법 적용에 있어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 경우에도 자의적인 이적단체의 기준을 내세워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고 있다"며 "여전히 국가보안법 위반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권의 주된 논거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사회주의노동자 연합 사건과 남북통일운동을 펼치는 실천연대 사건을 국가보안법 적용사례의 예로 들었다.
박 변호사의 발표에 따르면, 사회주의노동자연합(약칭 사노련)은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자를 위한 정부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5월부터 한미 쇠고기 협상 내용에 대한 반대 시위에 꾸준히 참가해오면서부터 정권의 감시가 심해졌고, 결국 이 단체를 결성한 오세철 교수 등 8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되기에 이르렀다.
또,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2000년도에 결성된 남북한 평화통일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 통일부로 등록돼있었다. 그러나 이 단체는 현 정권에 의해 반국가단체구성 및 찬양 고무 행위 위반 혐의로 이적단체로 규정돼 검찰에 의해 간부 4명이 구속됐다.
이어 박대성씨(필명 '미네르바',인터넷 논객)가 발제자로 나서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박씨는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박씨는 발제에서 "민주주의에 있어 표현의 자유는 사회구성원들의 가장 합리적인 정치적 의사 판단을 하기 위한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권리이며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말했다.
또 그는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따르게 되어있으며 표현의 자유 또한 사회적 가치관 안에서 허용되는 범위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법적 제한이 사회구성원들에게 가해질때에 그 사회는 토론과 대화를 통한 발전이 멈추고 개개인들은 정체성 상실을 통한 사회적 후퇴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 정부의 방침에 대해 그는 "개인의 인권 침해와 국가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의 표현의지와 권리를 제한한다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겠다는 왜곡된 자기 합리화이며 더 나아가 기본권 자체를 침해하는 법 질서 왜곡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해, 또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희생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면서 그는 "개인 스스로가 권리에 대한 가치를 망각하지 말아야 하며, 국가로부터 수탈과 폭력을 당하지 않기 위해 항상 깨어있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워크샵에는 임기란(민가협 전 상임의장)의 인사말, 영상물 상영, 유엔특별보고관의 수임사항 및 활동 방식 보고, 사례 발표와 지정토론 등의 일정이 마련됐으며 많은 참석자들의 관심과 취재진들의 열기 속에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