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오전 10시 서울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실에서 국제앰네스티 이주노동자 보고서 발표 및 기자회견이 열렸다 ⓒ베리타스 |
(사례 1=)올해 34세인 K씨는 경상남도 진해의 한 선박부품 공장에서 일했던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노동자다. K씨는 떨어지는 150kg의 철제 파이프를 미처 피하지 못해 발가락 5개와 손가락 2개에 골절상을 입었다. 그는 부상으로 2달간 병원에 입원해야 했는데, 고용주가 12일 뒤에 와서는 사업장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해고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하지만 부상으로 서있기 조차 힘들었던 K씨는 작업장에서 일을 못했고, 화가난 고용주는 K씨를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끌고가 노동 비자를 취소시켜 버렸다.
(사례 2=)37세 필리핀 국적의 여성 이주노동자인 F씨는 원래 가수로 채용되었지만 인신매매되어 동두천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성적 착취를 당했다. 첫 주에 고용주는 친구들을 나이트클럽에 불러 F씨와 다른 여성을 함께 방에 가둬둔 채 떠났다. 고용주의 친구들은 이 여성들에게 성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거부했다. 나중에 F씨가 고용주에게 이에 관해(성적 착취 강요 등) 불만을 제기하자, 그는 소리를 지르며 다시 필리핀으로 보내겠다고 협박했다.
국제앰네스티의 동아시아 조사관으로 한국과 북한, 일본, 몽골 등의 국가에서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노마 강 무이코가 국제앰네스티 보고서를 발표했다. 타겟은 한국의 이주민노동자 인권실태. 21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무이코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여전히 이주민 노동자들에게 있어 인권 후진국에 불과했다.
△사업장 변경에 대한 제한 △불공정한 해고 △고용과정에서의 비리와 착취 △단속 △임금체불 △성희롱 △안전장치 및 상해 △인신매매 등으로 이어지는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실태는 그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반증했다.
무이코는 그 중에서도 인신매매의 심각성을 고발했다. 성적착취 등의 이유로 인신매매를 당한 이주민 피해 여성들은 한국 정부 어느곳에서도 호소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무이코는 “기지촌에서 가수로 고용된 몇몇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고용주와 관리인들에 의해 인신매매 되어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게 되는 성적착취를 당했다”며 “인신매매된 여성들은 면담에서 이들은 “고용주와의 채무관계 또는 도움을 요청할 곳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직장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만약 도망을 치더라도 이들은 법적 지위를 상실하고 강제출국을 당하게 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무이코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구타당하고, 성적착취를 위해 인신매매되며, 오랜 기간 임금을 체불 당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무이코는 ‘일회용 노동자: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상황’이라는 제목의 99페이지 보고서의 핵심적인 내용을 발췌하며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이 종종 중장비와 위험 화학물을 다루는 등의 업무를 하면서도 충분한 교육이나 안전 장비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반해 한국의 노동자들에 비해서 작은 급여를 받는다”고 덧붙였다.
아시아에서 최초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들에게 한국의 노동자들과 동등한 노동권, 급여, 사회보장제도를 보장하는 자격을 부여한 한국의 현 주소였다.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고용허가제 시행 후 5년이 지난 현재,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여전히 어려움과 인권침해에 노출돼 있는 것.
국제앰네스티 로젠 라이프 부국장은 “고용허가제로 인한 개선사항들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법적 권리가 거의 없어 인권침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법에 접근할 수 없다”며 “이러한 취약점을 알고 이들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당국과 고용주들에 의해 이주노동자들의 삶이 좌지우지 됨에 따라서 인권침해와 부당한 대우라는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정부를 향해 몇 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첫째, 고용주들이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 존중하고, 증진시킬 수 있도록 엄격한 근로감독을 실시해 사업장의 안전성 보장과 교육훈련의 제공 및 급여가 제때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라. 둘째, 모든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증진시키고, 성희롱과 성적 착취를 근절시키도록 하라. 셋째,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고용주들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 넷째,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단속 과정에서 이주노동자들에게 신분증 제시, 보호영장 제시, 권리에 대한 주의 및 고지, 구금된 이들의 필요나 요청에 따른 즉각적인 의료조치 제공 등을 명시하고 있는 한국의 법을 준수하도록 하라 등이다.
국제앰네스트의 보고서 ‘일회용 노동자: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상황’은 60명의 이주노동자들,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NGO 단체, 공장 직원과 권리자 등의 증언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착취적인 제도의 증거들을 모았다. 면담은 한국의 11개 도시에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