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최근 재판부가 내린 용산 참사 관련 구속자 중형 선고에 “공권력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판결”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29일 용산참사 재판 관련 논평을 낸 NKCC는 “이는(이번 판결은) 참사의 모든 책임을 농성자들에게 돌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인권을 보호할 책임을 방기한 공권력에 대해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용산 참사는 도심 재개발 과정에서 생존권과 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한 철거민들의 농성에서 시작되었으며, 이와 같은 생존권 확보를 위한 농성은 이미 다른 지역에서 여러 차례 경험한 바, 대화와 타협만이 올바른 해결방법임을 경험해 왔다”며 “그런데 이번 참사의 경우 진지한 대화의 노력이 없이 농성 하루 만에 경찰이 진입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6명의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성자들의 화염병 투척을 근거로 내린 재판부의 중형판결에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다. NCCK는 “우리는 재판부가 진압 경찰들조차 화염병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성자에 의한 화염병 투척을 근거로 중형 판결을 내린 것은 재판의 공정성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또한 사회 약자들의 외침에 성급한 강제 진압으로 최악의 사태를 유발한 경찰에 ‘정당한 결정’이라고 판단하는 법적용과 해석은 정의와 인권의 가치를 상실한 단지 정치적인 판단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NCCK는 또 용산참사 유가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적절한 보상을 정부에 촉구했다. NCCK는 “우리는 유가족들에 대한 사과와 적절한 보상, 관련자들에 대한 억울함을 풀고, 희생자들의 장례가 조속히 치러지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2심 재판부가 사법적 정의를 수립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 밖에도 NCCK는 △검찰의 미공개 3,000쪽 보고서 공개와 경찰 진압의 최고 결정권자에 대한 소환 △실체적인 증거에 기초한 사법적 판단 △도심 재개발이 사회적인 약자들의 생존권과 주거권을 우선 보장하는 방식 등을 요구했다.
논평은 NCCK 권오성 총무와 NCCK 정의평화위원회 정상복 위원장 명의로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