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사회위원회(위원장 김종맹)가 최근 헌법재판소가 내린 언론관련법 판결이 부당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기장 교회와사회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언론관련법 판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 논평에서 “오늘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다수가 반대하는 언론관련법이 통과되는 과정과 절차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대리 투표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거꾸로 가결선포는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의-절차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 결과도 합법적인 것이 아니며 따라서 가결을 무효처리해야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라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상호 모순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재차 강조했다.
기장 교회와사회위원회는 “우리는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헌법 정신에 위배되며 헌법재판소의 존립 근거를 의심케 하는 결정이었음을 지적하며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법치 사회에서 최종 심판부인 헌법재판소가 국민 앞에서 정당하게 그 역할을 감당해주길 기대해왔지만 헌법재판소까지도 권력아래 있는 하나의 기구에 다름없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냈기 때문이다”라고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비판했다.
아울러 기장 교회와사회위원회는 “권력과 재벌이 언론을 장악하여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반민주적 폭거에 헌법재판소마저 동참한 것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민주적 언론 환경 수호를 위한 기도와 실천의 행진을 지속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