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법재판소의 언론관련법 판결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상임의장 정진우, 이하 목정평)는 30일 논평에서 ‘절차’에서 위법한 정부의 언론관계법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정평은 헌법재판소의 언론 관계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결정에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심정을 급할 수 없다”며 “민주주의는 곧 절차라는 기초적 원칙조차 저버린 헌재의 결정은 온 국민의 웃음거리가 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고 목정평은 전했다.
목정평은 이어 “절차는 위법이지만 효력은 유효라는 요설과 궤변으로 법과 상식을 무너뜨려 나간다면 이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 뻔한 일이다”라며 “이런 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전체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헌법재판소와 정부여당이 져야 마땅할 것”이라고 했다.
또, 목정평은 ‘절차’를 위법한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이어갔다. “정부 여당이 진정으로 미디어 선진화를 꿈꾸고 있다면 그 과정에서부터 정치 후진의 대명사인 대리투표, 날치기, 변칙과 반칙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면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옳을 것”이라고 했으며 “우리 목회자들은 지금이라도 위법과 불법이 명백해진 이상 국회가 나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여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공정한 언론법을 만드는 길만이 더 이상의 혼란을 막는 길임을 밝힌다”고 했다.
끝으로 목정평은 “지난 언론법 제정 과정은 불법으로 얼룩졌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조차 확인된 이상 국회가 더 이상 국민적 상식과 소망을 외면하지 말고 정직하게 원점에서 새로운 논의를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