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를 상습 성폭행한 목사가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장호중)는 5일 “성관계는 하나님의 뜻”이라며 여신도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모 선교단체 목사 조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03년 7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자신이 설립한 선교단체 20∼30대 여신도 6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를 가지고 있다.
조사결과 조씨는 피해 여신도들을 교회 사무실이나 모텔 등으로 데려가 “나와 관계를 맺으면 모든 죄가 사라진다”는 허무맹랑한 말로 협박, 강제로 성폭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