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하 감독회장이 감독회장에 임명한 고수철 목사가 1일 총회 공지사항에서 ‘감독회장 취임사’를 전했다. 지난 1일부터 연회 감독 당선자의 취임감사예배에 참석 감독회장직을 수행한 고수철 목사는 취임사에서 선거기간 중 있었던 일련의 사태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는 한편, 감리교의 감독회장은 김국도 목사가 아닌 자신임을 분명히했다.
고 목사는 이날 취임사에서 “지난 선거 기간에 저와 함께 경쟁했던 동지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담아 손을 내밀고자 한다”며 “저는 이 분들과 함께 손을 맞잡아 감리회를 떠 받들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후보, 특히 김국도 목사의 감독회장직 양보를 구한 고 목사는 또 “(이 분들과 함께)감리회의 미래를 열어 가길 원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고수철 목사 그리고 김국도 목사는 31일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이 감리교 감독회장이라고 주장해 서로간 감독회장직을 양보할 수 없음을 나타내기도 했다.
고수철 목사는 이날 기자회견서 “법적 절차에 따라 11월 1일자로 감독회장 직무를 시작할 것”이라며 “이미 자문 변호사의 입회와 본부 임원의 배석 하에 신경하 전 감독회장으로부터 인수인계서와 직인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 등기 이사 절차를 밟겠다는 뜻도 함께 전했다.
이밖에 고 목사는 법원에 ‘당선자확인소송’을 제출할 계획이며 예상되는 업무방해와 관련해 ‘간접강제신청’ 등 계속해서 법적 조치를 취해나갈 것을 알렸다.
또 최근 고수철 목사를 둘러싼 범죄경력 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고 목사는 “이미 본부에 경찰서장 발행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했다”며 “그 내용은 장정유권해석위원회에서 해석한 대로 요건을 완전히 갖춘 것”이라고 범죄경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고 목사에 따르면 지난 2005년 5월 25일 아침 7시 45분 자가운전 중에 대전시 노은장애인복지관 앞 교차로에서 충돌사고가 일어났다. 이 일로 고 목사는 7월 18일에 벌금 70만원을 받았다. 적용법규는 교통사고처리특별법이었고, 위반사항은 ‘신호 또는 지시위반’이었다.
그는 “단순한 교통사고를 가지고 악의에 찬 음해를 계속한 사람들은 법적인 불이익을 당할 것”이라며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연 김국도 목사측은 “고수철 목사의 기자회견은 적법성과 정통성이 없다”며 “(김국도 목사의)감독회장 인수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권혁구 감독은 “과반수 이상이 참석한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 즉, 928명의 결의를 통해 감독회장에 취임했다”며 다수의 지지 그리고 교회법에 따른 합법성을 동시 주장했다.
권 감독은 또 “교회법이 우선이지만 사회법도 지키겠다”며 법적대응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그는 “교리와장정에는 사회법 판결이 나더라도 총회특별재판위원회 등 교회법의 수용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나와 있다”고 전해 설혹 사회법에 패소를 해도 사회법의 결정에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 교단의 두 교단장으로 나온 김국도 목사, 고수철 목사는 3일 각각 감독회장직 수행을 위해 총회 감독회장실로 입장할 예정이며 양측간 추호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아 당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