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식 종교재판’으로 최삼경 목사가 최근 예장통합 총회 감사위원회(위원장 강상용 장로)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영, 이정환 목사가 올린 진정서에 따라 감사위는 최 목사를 상대로 제94회 총회에 올린 이대위 (추가)보고서 등에 관해 집중 추궁했고, 하자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당시 조사 과정에서 최 목사측은 이대위 보고에 하자가 없다는 완강한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러나 회의록 등 증거를 요구하는 감사위원들 앞에서 결국 꼬리를 내린 것.
앞서 감사위는 진정서를 제출한 김창영, 이정환 목사도 소환 조사했다. 당초 이들은 진정서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이대위 추가보고 중 C신문은 수임안이 아닌데 수임안에 포함시킨 점, 최삼경 목사가 3년조는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위원회 규칙을 어긴 점을 강력히 비난했다.
감사위는 이들을 소환해 진정 내용을 확인했으며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이대위 추가 보고 그리고 최삼경 목사 서기직 임명에 관한 절차상 하자 등을 차후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