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두 감독회장 사건이 교회법에서 사회법으로까지 이어져 법적 공방이 불가피한 가운데 10일 고수철 목사가 김국도 목사에게 낸 직무방해금지가처분(사건번호 2008카합 2466, 부장판사 최성수)과 관련해 법원에서 열린 첫 심리에서 담당판사의 중재안이 나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날 서울동부지법측의 담당판사는 두 목사 간의 화해와 감리교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오는 14일 오후 3시 본관 504호에서 김국도·고수철 목사와 함께 직접 면담을 갖기로 했다.
이번 면담에서 담당판사의 중재로 두 목사간 양보와 협력이 이뤄질 시 감독회장 선거 이후 총회 행정 마비 등 계속되고 있는 감리교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