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가 새해 벽두부터 이규학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자격 시비, 원로 감독들의 일방적 총회 개최를 위한 ‘쿠데타’ 등으로 혼돈에 빠져 있는 가운데 조속한 감리교 정상화를 위해 서울연회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뜻을 모아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 현 감리교회 사태는 국법과 <교리와 장정>에 근거하여, 신앙적 양심과 상식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것 △ K 목사는 <교리와 장정>상 감독회장이 될 수 없음이 판시됐다는 것 △2010년 1월 4일 자“전직 감독들의 결의문”은 불법이라는 점 △재선거만이 현 감리교회 사태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적법한 유일한 방안이라는 것 △현재의 이규학 감독회장 직무대행자의 지위와 권한은 존중되어야 하며 그 지위와 권한은 감독회장을 선출하고 취임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K목사는 감독회장이 될 수 없다는 입장과 관련, 이들 서울연회 목회자·평신도들은 <교리와 장정> 제8편 감독 및 감독회장 선거법을 들었다. 제8편의 제13조 ④,⑥항은 감독회장 후보는 ‘교회 재판이나 사회 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제30조 (벌칙처벌) ⑥항은‘당선자가 선거일 현재 피선거권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된 때는 당선을 무효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 재판도 위 <교리와 장정>에 따라 판시하여 K 목사의 후보 자격 없음을 판결한 것”이라며 “(44% 득표를 했어도 원천 무효임) 따라서 K 목사는 이와 같은 <교리와 장정>을 존중해 더 이상 불법행위 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이들은 전직 감독들의 ‘쿠데타’를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전직 감독 21명이 위 결의문을 통해 “금년 1월 28일에 총회를 개최하며, 본부를 감리감독하겠다”고 하는 것은 <교리와 장정>에 근거하지 아니한 자의적 결의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는 또 다른 불법행위로서 더 큰 혼란을 야기시키는 것이기에 철회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감리교회 사태의 유일한 해결책은 재선거임을 재차 확인했다. 이들은 “현 감리교회 사태는 선거법 위반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재선거를 통해 해결하면 된다”며 “관선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재선거로 감독회장을 선출하고 선출된 회장이 총회를 열어 감리교회를 정상화시킨 후 개혁을 단행함이 합법적이며 현실 가능한 방법”이라고 했다. 이날 참여한 단체들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실행부위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남선교회서울연회연합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서울연회연합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청장년선교회서울연회연합회, 기독교대한감리회 교회학교서울연회연합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장로회서울연회연합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장로회서울연회연합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