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감독들과 본부 임원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총회 개최를 밀어 붙이고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전직감독협의회(회장 김승현 감독)가 지난 19일에는 총회 개최의 의지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우리는 왜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는가’란 제목의 성명서에서 “감리교를 구하는 길은 오직 총회 밖이 없다”며 총회 개최의 필요성과 적법성을 주장했다. 전직 감독들은 “각계 각층에서 수많은 목소리와 해법이 제시되었지만 여전히 정상화의 길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에 우리는 어머니 같은 감리회를 지켜내지 못한 것을 통렬히 회개하며 절대 절명의 위기 앞에 선 감리회를 구하는 길은 총회밖에 없다는 데 이심전심으로 뜻을 같이 하며 우리의 입장을 천명하고 총회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총회 개최의 가장 큰 이유로 전직 감독들은 감리회 본부의 행정 마비를 들었다. 이들은 “총회가 닫힌 동안 그 기능을 대신하는 실행부위원회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며 “실행부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니 예산, 결산도 심의 없이 집행되고 있으며 이를 감시하는 감사위원회는 조직 조차 못하고 있다”고 감리교 행정 실태를 고발했다. 때문에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감리교의 닫힌 숨통을 여는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다.
이규학 감독회장 직무대행과 본부 임원회가 추진 중인 재선거관리위원회 조직 과정에 대해선 “명백한 위법”이란 의견을 표출했다. 전직 감독들은 “재선거를 치르기 위해선 이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되어야 하는데 총회 없이 재선거관리위원회를 2회에 걸쳐 조직하려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앞으로 이를 고집한다면 총회를 우롱하는 처사요 초법적으로 감리회를 이끌겠다는 만행”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전직 감독들은 현 이규학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실무자들의 도움이 절실함도 함께 전했다. 이들은 “현 시점에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총회 대표 스스로가 나서는 길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규학 감독회장 직무대행이 호남선교연회를 주재하고, 수차례 감독회의를 소집한 사실을 강조하며 이 직무대행이 총회를 개최할 충분한 권한을 갖고 있음을 알렸다.
한편, 총회 개최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에 대한 대답도 있었다. 이들 전직 감독들은 “총회는 모든 것을 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할 것”이라며 “총회의 결의 사항은 누구도 승복해야 할 것이며 그 누구도 총회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이는 1,500명 총대들을 향한 도전이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또 총대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에 따른 총회는 합법임도 강조했다. 이들은 “당회는 담임목사만이 아니라 당화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도 소집될 수 있다”며 교리와장정 제11조 2항을 제시했다. 이 장정에 따르면, 임시당회는 담임자가 필요할 때와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을 유추 적용한 전직 감독들은 “총대 1/3 이상의 소집요구에 의해 합법적인 총회의 구성력을 가지게 된다”며 “직무대행이 교리와 장정을 부인하고 소집권자가 부재와 같은 이러한 상황에서 위 조항은 법적 타당성과 합리성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규학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직 감독들의 총회 개최 강행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그분들(전직 감독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총회를 소집할 권한은 오직 감독회장에게만 있다(<교리와 장정> 411단, 제4편 의회법 제117조 총회의 소집)”며 “많은 사람들이 불법총회 개최 시도를 기독교대한감리회를 이탈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지켜보고 있음을 염두에 두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따라28일 전직 감독들의 주도로 총회가 열릴지 또 만약 열릴 시 감리교 안에 어떤 식으로 파가 갈려 대치 구도가 재편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