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12일 사법당국의 이주민 노동자 집중 단속에 대해 “법무부 출입국 직원 상당수와 경찰 1개 중대가 동원되어 미등록 이주노동자 100여 명을 강제 단속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행태는 더 이상 ‘정의와 인권’을 생각할 수 없게 했다”며 이주민 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법당국의 강력한 단속을 규탄했다.
이날 사법당국이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역을 집중 단속하는 과정에서 당국의 강압적인 조치로 이주민 노동자의 인권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며 NCCK는 이 같이 밝혔다.
NCCK는 성명서에서 “단속반원들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도 않은 채 미란다 고지도 없이 공장에 진입했으며 심지어 기숙사 문을 부수고 납입해 집단으로 단속을 했다”면서 “더구나 단속에 항의하는 이주노동자단체 활동가를 서슴지 않고 폭행했다”며 이주민 노동자의 구체적 피해사례를 고발하기도 했다.
NCCK는 또 얼마전 국가인권위원회가 채택한 서울가이드라인에 발맞춰 다문화 속에서 이주민들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NCCK는 “정부 당국은 이미 변화된 다문화 공존의 시대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에 걸맞는 정책을 세우기 바란다”며 “특히 법무부는 세계 경제와 함께 한국 경제가 열악한 상황에서 묵묵히 3D 업종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해 이 땅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법적 보장을 해줘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사법당국은 12일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22만명여명에서 20만명으로 줄이겠다는 정부 당국의 최근 목표 달성을 위해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역인 경기도 남양주 마석 등에서 집중 단속을 감행, 120여명의 불법체류자를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NCCK는 “정부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반인권적 강제 단속을 중단하라”며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단속 추방을 중단하고, 합리적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할 것 ▲‘UN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을 비준하여 이주민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해 줄 것 등을 정부 당국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