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미등록 이주 아동이 외국인등록사실 증명 등을 할 수 없어 중학교에 취학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19조 제1항을 중학교 과정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아동은 총 69,987명이며, 이중 미등록 이주아동은 8,259명으로 추계(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8.8.현재 통계)되고 있다.
그러나 2005년도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이주아동은 148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어 현재 미등록 이주아동의 취학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렇듯 미등록 이주아동의 취학률이 낮은 이유는 거주지의 불안정, 경제적 어려움, 신분노출 우려 등의 이유와 함께 취학에 필요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8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1항을 개정해 이주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때에 외국인 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하던 것에서,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입학절차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하지만 개정 내용이 초등학교 입학에 한정되어 있어, 중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교육기본법은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무교육제도는 국가가 개인의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없이 모두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의무교육 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의 과정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었고, 국가가 이를 보장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1991. 비준한「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비준 당사국이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2003. 우리 정부에 대하여 “모든 외국인 어린이에게도 한국 어린이들과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위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1991년 비준한「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비준 당사국이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2003년 우리 정부에 대하여 “모든 외국인 어린이에게도 한국 어린이들과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정부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위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미등록 이주아동이라도 우리나라 의무교육 제도의 현황에 비추어 최소한 중학교 과정까지는 어떤 사유로도 취학을 원하는 아동이 취학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관련 규정을 현행 중학교 과정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