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 본관 504호 판사실에서 열리는 담당판사와의 면담을 위해 고수철 목사가 변호사를 대동, 판사실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 베리타스 |
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 504호 판사실. 담당판사 앞에서도 김국도, 고수철 목사는 미리 약속이라도 해놓은 것처럼 쌍방간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
오후 4시부터 약50분 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면담은 별다른 소득이 없이 끝났으며 판사실을 나선 김국도, 고수철 목사 양측은 감독회장 논란과 관련, 30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키로 해 사회법에 의한 치열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고수철 목사가 김국도 목사를 상대로 낸 직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부장판사 최성수)에 대한 판결을 위해 담당판사는 두 목사와 함께 면담을 통해 타협안을 찾으려 했으나 결국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최성수 부장판사는 “성경의 말씀처럼 내일 죽는다면 감독회장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어렵겠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타협이 가능하다고 본다. 타협해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한쪽이 잘못했어도 백기를 들라고 하면 아무도 그럴 사람 없다. 양보란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제 얼굴을 봐서라도 타협할 수 없겠는가. 신앙에 회의를 느끼고 있다. 불쌍한 어린 양 하나 살리는 셈 치고 노력해 달라”고 부장판사가 두 목사에게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