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골 목사가 4일 저녁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목요기도회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조상들은 항상 기존의 죄악과 그세력으로 부터 자른자"라고 주장했다. ⓒ김정현 기자 |
한국교회 인권센터에서 주최하는 '목요기도회'가 4일 저녁 한국기독교회관 2층 소예배실에서 열렸다. '파병, 끝나지 않는 전쟁'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기도회에서는, 문대골 목사(기독교평화연구소 소장)가 설교를 전하고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가 아프간 파병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문대골 목사는 창세기 10장 21절~25절을 본문으로 ‘에벨(Eber)의 벨렉(Peleg)’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문 목사는 “성경 기자들이 조상으로 기록한 ‘에벨’의 큰아들이 ‘벨렉’인데 뜻은 ‘나누어짐’이다”면서 이름의 의미를 주목했다.
문 목사는 이에 대해 “‘에벨’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시대가 나누어지고 분열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벨렉’이란 이름을 아들에게 부여했을까, 아니면 ‘에벨’이 그 시대를 나누었던 사람이 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를 ‘벨렉’이란 이름에 부여했을까”라고 질문했다.
문대골 목사는 후자라고 주장했다.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은 항상 죄악으로부터의 분리를 뜻하는 쪼갬과 나눔의 행위를 했는데 ‘에벨’도 같은 이치라는 것이다. 문 목사는 “성경기자들이 ‘에벨’을 조상으로 기록한 것은 그가 그 시대 기존 주류세력에 대항해 새 시대를 여는일 즉 자르는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성경 기자가 보는 조상은 죄악된 세상에 안주해 있던 당시 주류 세력이 아니라 죄악을 자르고 그것에 대항한 사람들이다”고 말하면서 “큰 교회, 부자 큰 것들이 부럽습니까? 하나님은 소외된 자들 비주류세력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 우리도 현재 기존 세력에 대항하는 새 시대를 여는 조상들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가 최근 정부의 아프간 재파병 결정을 두고 참여연대의 입장을 전했다. 그는 “헌법에는 외국으로 군대를 파병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PKO 신속파병법'은 군대 파견을 국회 사전 동의가 아니라 사후 동의를 받는 어이없는 상황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PKO 신속파병법'은 UN의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목적으로 한 상비부대를 설치하고 이를 신속하게 파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인데 정부가 파견지, 파견규모, 보유장비 등까지 다 합의를 완료한 상태에서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국제적 약속에 얽매여 동의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줄 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