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국교회백주념기념관에서 뉴타운, 택지개발 등 으로 인한 교회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재개발지역교회대책세미나'가 열렸다.ⓒ김정현 기자 |
예장통합 사회봉사부가 재개발지역 교회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일 한국교회백주념기념관에서 '재개발지역교회대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1부 개회예배에 이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재개발지역 교회의 피해사례 △재개발사업 절차와 관련법 개정방향 △재개발지역교회의 법적 대응방안 △재개발지역분쟁시 교회와 목회자의 역할 등을 주제로 발제했다.
먼저 재개발지역 교회의 피해사례를 주제로 설명에 나선 하학봉 목사(도시재개발지역교회대책위 서기)는 재개발 지역에 속한 목사는 교회 수장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절대 혼자 협상장에 나가지 말고 실무 전문가를 함께 대동할 것을 강조했다.
하 목사는 조합과의 협상에 나설 때 냉철한 대응을 주문하면서 “협상 전 전문가 집단에 의뢰하고 정당하게 요구할 것을 요구하면 된다. 투쟁을 위한 투쟁이 되면 곤란하다. 긍정적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협상에 임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교회가 재개발되면서 발생하는 교인 및 재정 수입 감소 등의 기회손실비용을 반드시 청구하고 정확한 부동산의 가격을 표시하는 대지가분포도를 부동산 업자가 아닌 건축설계사 등 반드시전문가 집단과 반드시 의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 목사는 또 재개발지역의 건축방식에 대해 설명하면서 “굳이 땅을 사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집착하지 말고 기존의 건물에 있는 건물을 이용하면 좋다. 또 보상 받는 지역 인근에 이미 교회가 있다면 윤리적 차원에서 보상받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이승훈 변호사가 교회의 법적 대응방안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김정현 기자 |
이어 이승훈 변호사(도시재개발지역교회대책위)가 ‘재개발지역교회의 법적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먼저 교회가 토지나 건물을 소유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조합 측에 공문을 보내고 지속적으로 협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교회의 요구사항을 담은 공문이 오고가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소송으로 갔을 경우 교회 측 변호사가 공문을 근거 자료로 조합측의 약속 불이행과 공문의 허점을 찾아내 결국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이어 “조합측도 처음에는 추상적으로 최대한 잘 보상을 해주겠다고 답신을 보내지만 교회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경우 조합측도 조금씩 구체적 답변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 최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받아 굳히기에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또 소송을 하기로 결정할 경우 소송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개발사업이 ‘사업업시행인가단계’에 이르게 되면 조합이 시장 등에게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취소소송을 할 수 있는데 90일이 지나면 할 수 없으므로 소송을 결정할 경우 반드시 90일 이내 할 것을 당부했다.
이 변호사는 교회 소유의 토지가 없이 상가건물에 교회가 임대해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교회가 상가 임대차 교회의 현행 법률상 보상을 받기 상당히 힘든 답답한 상황” 이라고 했다.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교회는 상가로 분류되지 않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주택도 아니어서 주택임대차 보호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결국 조합측이 개발로 인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받고 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다.
이어 재개발 지역에서 조합과 단판을 벌인 당사자였던 정관식 목사(도시재개발지역교회대책위)가 목회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경험을 설명했다. 정 목사는 재개발에 대한 대책은 각 교회마다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대응하기 힘들고 대책을 설명하기도 힘들다면서 “결론적으로 목사들이 기도 많이 해야 하고 공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다. 덧붙여 그는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절대로 교회 개발문제로 다치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