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극도로 취약한 근로조건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보호가 필요하다"며 노동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관련 법령 및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9년 8월까지 10대 청소년(15∼19세) 329만 4천명 중 일하는 청소년은 6.5%인 21만 3천명이다. 이 중 법정 최저임금(2009년 시간급 4,00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청소년은 12만 3천명(63.7%)으로 상당수의 청소년이 최저임금 조차 보장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에 의하면 연소자의 근로시간을 1일 7시간, 1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권위는 "이는 주 6일 근무를 상정한 것으로써 연소자의 경우 주 5일 근무제 적용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연소자의 법정 근로시간을 1주 35시간으로, 연장 근로 한도는 1주 5시간으로 조속히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인권위는 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필요하다고 했으며 △음식점 등 일부 사업장에서 손님이 적은 시간에 휴식을 지시하고 그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꺾기' 근절 위한 실태파악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통계에서 보듯이 청소년 근로자들이 처한 노동 현실은 법에 의한 보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노동법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이 고용된 사업장에 대한 근로 감독행정 강화를 위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직장 내 청소년들의 성희롱 예방조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도 권고했다. 다음은 청소년 노동인권 개선과 관련해 인권위가 노동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권고한 내용.
▲연소자의 주간 법정근로시간을 현행 1주 40시간에서 1주 35시간으로, 연장근로 한도를 현행 1주 6시간에서 1주 5시간으로 개정할 것
▲ 청소년 근로자의 45%가 종사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확대할 것
▲ 청소년에게 악용되고 있는 이른바 '꺾기'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의 근절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근로감독 강화조치로써 사전 통보 없는 사업장 근로감독으로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근로감독점검표를 보완할 것
▲ 청소년고용사업주 대상 노동법령 교육을 실시하고
▲ 노동법령내용을 책자로 제작하여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배포, 게시하도록 독려할 것(노동부 장관에게)
▲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을 필수과정으로 포함시키고 내실 있는 교육내용 구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교육과학기술바장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