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군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통과에 앞장섰던 군의문사 유가족들이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군의문사위)’의 폐지에 반대하고 군의문사위 2년 기한 연장을 위해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군의문사위 활동기한 2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안)이 상정, 27일 열리는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내달 9일로 정기국회 일정은 종료된다. 군의문사위의 법정 기한이 한달 남짓 남은 것을 고려해볼 때, 군의문사위의 활동기한 연장을 위해서는 안규백 의원안이 속히 통과되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군의문사위를 폐지하고 미처리 사건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대표발의)도 회부되어 있다.
군의문사 유가족 연대는 군의문사위 폐지법안에 대해 “유가족들과 시민사회가 지난 수십 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노력한 결과로 진행되고 있는 모든 과거청산 작업을 무력화시키고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군의문사 유가족 연대는 “(진실화해위는) 2010년까지 존속하는 한시 기구로 현재 신청 사건의 30%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업무를 진실화해위로 통합하자는 것은, 진상규명 작업을 지연시켜 과거 국가 폭력과 인권 유린을 덮어버리겠다는 음모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유가족들은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군의문사위 활동기한 연장에 대한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25일 시작된 이번 서명 운동의 결과는 추후 언론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또 유가족들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공개했다. 다음은 유가족들의 호소문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