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원교단과 지역교회들의 양성평등을 실천할 수 있도록 NCCK 양성 평등위원회가 낸 여성관련 지침 ‘한국교회 양성평등 정책문서’가 제57회 총회에 상정·통과됐다고 NCCK측이 26일 밝혔다.
이 정책문서는 양성평등에 대한 성서적 접근을 비롯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교육, 제도, 예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회원교단과 지역교회에서 하나님의 선교사역을 위해 여성과 남성이 공동으로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됐다.
이 문서엔 특히 교회 내 양성불평등의 전통과 관행을 극복하기 위해서 ▲ 교회의 정책 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는 여성 할당제의 법제화 ▲교단총회 산하 각 위원회 여성비율 30% 의무화 ▲ 교단총회 여성 총대 30% 포함을 법제화 ▲ 지방연합회, 개교회에서도 여성위원 30% 참여 제도화 ▲ 장로 선출시 여성장로 30% 선출을 의무화하는 조항 신설(장로 2인 이상일 때 1인 이상 여성 장로 선출) ▲ 여성 부목사 청빙(부목사 2인 이상일 때 1인 이상 여성 부목사 청빙) 등을 들었다.
또 예산관련 정책제안으로는 ▲ 모든 교육예산에 양성평등 교육예산 50% 배정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시행 ▲ 교육예산 중 여성목회자, 여성평신도에 대한 별도의 예산책정 ▲ 장학금 지급 시 여성할당제 도입을 제시했다.
NCCK 양성 평등위원회는 앞서 제48회 총회(2000년)와 제51차 총회(2002)에도 여성위원회의 헌의에 의해 여성관련지침 문서인 「여성과 함께하는 교회」, 「성폭력극복과 예방을 위한 교회선언」을 총회 공식문서로 채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