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탁 목사ⓒ김정현 기자 |
지난 4월 15일 비의료기관은 장기 이식대기자 등록을 받지 못하고 의료기관만 등록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개정안이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국내 최대 민간 장기 이식단체로 장기이식 사업을 활발히 전개해온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본부장 박진탁, 이하 본부)는 앞으로 사업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면서 지난 19일 충정로 사랑의장기기증본부에서 개정한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정된 장기이식법에 따르면 장기이식등록기관의 업무 중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는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만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기이식의료기관이 아닌 장기이식등록기관(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은 더이상 ‘장기등이식대기자’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의 취지는 이식대기자는 중환자 상태이므로 의료적 전문성에 바탕을 둔 의료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하고, 기증자와 이식대기자의 정보를 동시에 보유하는 경우 이식 알선, 소개 등 불법행위의 가능성이 상종하기 때문에 기증자와 이식 대기자를 각각 다른 기관에서 관리해 불법 행위를 해결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본부는 개정안이 오히려 장기매매의 우려를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진탁 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제까지 장기매매는 오히려 의료기관에서 이뤄져 왔다"면서 "이식대기자를 의료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도록 한정하는 것은 큰 위험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모든 장기이식 수술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의 최종 승인 아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매매가 발생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관리 감독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면서 "수술 승인 전에 기증자의 순수성을 평가하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에 가장 큰 문제는 이식대기자의 이식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본부는 건강관리기금을 조성해 기증자들이 자비용 부담 없이 신장기증을 위한 검사를 받도록 했지만 의료기관을 통해서 장기기증을 할 경우 기증자가 검사비용 일체를 자비로 우선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검진 비용 부담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순수 기증자가 줄어들게 되면 연쇄적인 릴레이 신장이식 수술도 진행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본부는 개정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재 국회의원을 개별적으로 만나고 있다고 밝히면서 국회 앞 1인 시위와 일간지에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부는 현재 강용규 목사(한신교회), 길자연 목사(왕성교회), 김명혁 목사(한복협회장), 김상복 목사(할렐루야교회), 김영한 교수(숭실대), 박종화 목사(경동교회), 박성민 목사(CCC 대표), 손봉호 대표(서울문화포럼), 전병금 목사(강남교회), 이정익 목사(신촌성결교회), 신경하 감독(전감리교감독회장),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등 31개 교회가 본부의 성명서를 지지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