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연구원(원장 김영훈)이 제4기 교회법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1일 오후 1시 서울 종로5가 한국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아카데미 강사로 나선 주명수 목사(예장 통합 헌법위원장)는 ‘장로교회와 교회정치’를 주제로 ‘장로회 정치의 의의와 특성, 교회 정치와 치리회’에 대해 발제했다.
다음은 발제 요약.
장로회 정치의 의의=장로회 정치는 주권이 교황이나 감독 등 교위성직 체계에 있지 않고 바로 교인에게 주어진 민주정치 체제이다. 그러나 그 주권행사는 교인에 의하여 선택된 치리장로와 노회의 허락으로 교인에 의하여 청빙된 목사에 의해 조직된 치리회에서 행사되는 대의 정치제도이다.
장로회 정치의 특성=장로회 정치는 주권을 가진 교인에 의해 선택, 혹은 청빙된 두 반열의 장로에 의해 조직된 치리회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대의정치제도이다. 이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형태로서, 종교개혁시대 이후부터 이런 형태가 발달했다.
교회 정치의 필요성=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정치가 필요 없을지 몰라도 인류가 공동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마당에 최소한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기준이 필요하고, 그 기준을 좇아 질서를 유지케 하는 집행기구가 필요하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루고 성도들은 그 지체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 나라의 어떤 집단이나 단체보다 더욱 공정하게 이런 문제들을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교회는 더욱 정치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교회 정치의 치리권=교회의 치리권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개인인가, 단체인가? 성경의 교훈과 사도시대의 제반 교회의 형태가 교회의 치리권이 치리회에 있음을 명기하고 있으므로(행15:6) 교회의 치리권은 마땅히 치리회에 있고 개인에게 있지 않다. 또 장로회는 3심제를 택한다. 치리권이 아무리 개인이 아닌 치리회에 있다고 하더라도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오실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함이다.
각 치리회의 고유권한=당회는 교인을 다스릴 권한이 있고, 노회는 목사에 대한 원 치리권이 있다. 그리고 총회는 노회를 설립하거나 병합, 분립, 헌법을 제정 또는 해석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이런 고유 특권들은 단계적으로 상회의 감시와 관할을 받아야 한다. 신중과 공평을 기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