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장 합동측 실행위원들이 법규개정안이 상정되는 과정에서 회의록이 부재하며 내용이 사전에 실행위원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김태양 기자 |
한기총 개혁안 통과가 결국 잠정 보류되었다. 이에 따라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이던 임시총회 역시 불투명해졌다.
한기총은 25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중강당에서 열린 제21-1차 실행위원회에서 정관과 운영세칙,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개정을 골자로 하는 최종 개혁안을 내놓고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참석한 총대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쳐 추후 속개하리라는 약속을 남긴 채 일단 정회를 선언했다.
취임 초부터 기구의 비대화로 인한 비효율성과 불투명성 등을 지적 받아오고 있는 한기총 개혁의 필요성을 호소한 바 있는 이광선 대표회장은 올 초인 2월에 "변화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켜 한기총 법규개정안 연구를 갖게 하고, 스스로도 법규개정안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한기총 개혁에의 의지를 실현해나갔다.
임원회를 통과한 이번 개혁안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은 선거법 개정안이다. 이미 대표회장 선거와 관련해 한기총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한 2년 단임제와 기존의 실행위원 투표가 아닌 총대 선출 선거인단 투표 등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라 있는 상황이다. 한기총은 대표회장 선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표성을 강화하며 금권 선거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4월 변화발전위가 내놓은 안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순번제는 특정 교단과 시기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우려를 고려, 임원회에서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놓아 결국 배제되는 등 막판까지 진통을 겪어왔다.
예장 합동 측의 일부 실행위원들은 교단의 탈퇴 여부가 달려있는 중대한 문제임을 주장하며, 개정안이 실행위에 이르기까지 전(前) 과정의 논의가 기록된 회의록이 부재함을 지적하며 현 실행위에 해당 개정안을 상정하는 자체에 대한 거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개정안 내용이 실행위가 개회하기 전 미리 참석 총대들에게 전달되지 않아 검토와 숙지가 불가했다고 항의하며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했다.
이광선 대표회장은 발의 자체에는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는 점을 잘라 말하면서도 실행위원들이 개정안을 충분히 숙지할 시간을 드리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가운데 한 실행위원이 "대표회장은 ‘2013년에 있을 WCC 총회를 어떻게 하면 잘 끝낼 것인가’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성 발언을 내놓기도 하는 등 정상적인 실행위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자 이용규 명예회장과 김동권 공동회장은 각각 현 개정안을 백지화하고 재논의 후 차기 총회에서 법안 개정을 다시 추진하자는 동의안과 일단 정회하고 실행위원들에게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준 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자는 개의안을 제시했다.
총 210명 중 과반수가 넘는 144명(44명은 위임)의 실행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거수 표결을 거쳐 개의안 43명, 동의안 34명으로 개의안이 통과, 실행위는 일단 해산했다. 이광선 대표회장은 일주일 정도 후를 기약했으나 구체적인 속개 시기를 알리지는 않았다.
예상보다 거센 반발에 부딪친 이광선 대표회장에게 일부 실행위원들은 명예회장들의 조언을 구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강력한 개혁의지를 밝히며 개혁안을 다듬어왔지만 막판에 강경 반대 입장을 내세우는 측 뿐 아니라 개정안에 동의하는 온건한 경향의 실행위원들까지 검토기간을 요구하며 보류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난관을 이광선 대표회장이 어떻게 극복해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